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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라고 농담했다가"...카페 영업 중단하게 한 손님 무죄

2021.07.13 오후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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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업주에게 코로나19 확진자라고 농담을 했다가 이틀간 영업을 못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손님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30분가량 카페에 앉아 있다가 나갈 동안 업주 B 씨는 재차 확진자가 맞는지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카페 영업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10일, 인천 서구의 한 카페에서 업주에게 자신이 확진자라고 거짓말을 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업주는 A 씨가 진짜 확진자인 줄 알고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했고, 방역 작업으로 이틀간 카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발열이나 인후통 등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으며 관련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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