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과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밤 8시 반쯤 용인구 포곡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을 걷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났다가 다음날 새벽 4시 50분쯤 현장에 다시 나타나 숨진 피해자를 인근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두려워 달아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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