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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살 딸 방임' 친모에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검토

2021.08.10 오후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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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을 집에 홀로 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살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32살 여성 A 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최소 징역 7년 이상으로, 최소 징역 5년을 선고하는 살인죄보다 무겁습니다.


앞서 A 씨는 세 살배기 딸을 집 안에 혼자 두고 며칠 동안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7일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는데, A 씨는 집을 비운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10일)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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