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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 공지문 뜯은 관리소장 벌금형 확정

2021.08.16 오전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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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의 공지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뜯어낸 아파트 관리소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8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 씨가 아파트 승강기에 공지한 변압기 사고 관련 공지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없이 온라인 회의만으로 공지문을 부착한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민원 관련 공지문 부착이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라며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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