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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5인 미만 시설 직장 내 괴롭힘...지자체가 대응하라"

2021.11.17 오후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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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났다는 의혹과 관련해,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도 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7일) 진도군의 A 복지시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남도지사와 진도군수가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 센터에 운전원으로 근무한 B 씨는 지난해 1월 센터장과 다른 직원들에게 갑질과 욕설 등을 당했다며 전라남도와 진도군에 신고했습니다.

지자체 인권담당관은 B 씨가 차별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개선을 권고했지만, A 센터는 B 씨의 유급휴가 신청을 거절했고, 지난 9월 B 씨를 해고했습니다.


B 씨는 결국 지도 감독 책임이 있는 담당 지자체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도지사와 진도군수는 A 센터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지자체가 지도점검을 시행했다며, 담당 기관이 방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B 씨의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다만 현행 법령의 한계로 지자체가 손을 놓으면 B 씨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게 분명하다며 의견 표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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