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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규제 개선' 등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31건 마련

2021.11.25 오후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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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 드론 운용 안전 기준과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ICT, 드론, 의료기기, 의약품 분야 규제 개선과제 31건을 담은 '제8차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초급속 전기충전기 안전 기준 마련 등 에너지·신소재 분야 10건, 지하철 객차 WI-FI 속도를 10배 높이는 등의 ICT 융합 분야 7건, 드론 운용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무인 이동체 분야 1건, 의약품 우선 심사 제도 개선 방안 등 바이오 헬스 분야 13건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31건의 과제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개선과제로 포함되지 않은 52건에 대해서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신산업분야 현장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혁신방안을 수립한 뒤 지난 4년 동안 7차례에 걸쳐 338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이 가운데 86%인 290건을 개선 완료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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