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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지 않았다'...법원, 택시기사 손 들어줘

2021.11.25 오후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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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택시기사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중앙선 침범 근거가 된 교통사고 분석서가 왜곡 수치 등을 고려하지 않은 블랙박스 영상물을 기반으로 작성됐고, 상대 차량 타이어 위치 추정 방법의 정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교통사고로 상대 차량 탑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은 유죄,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6월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해 탑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45일 동안 운전면허를 정지당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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