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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이하 주택 양도세 비과세, 내일부터 시행

2021.12.07 오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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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가 내일(8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7일)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공포일을 내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양도하는 주택부터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간 1세대 1주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12억 원을 넘는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법 등 시행령도 내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이후 엿새 만에 법안을 시행하면서, 시행 시기를 20일 이상 앞당겼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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