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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1심 무죄

2021.12.08 오후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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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8일)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제연구원 전 직원 등 4명도 무죄나 면소를 선고받았습니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끝난 뒤 기소되거나 범죄 뒤 처벌조항이 폐지된 경우 내려집니다.

지난해 12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돼 배 의원이 기소된 일부 혐의의 처벌조항이 사라졌습니다.

배 의원은 앞서 지난 2019년 각종 행사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이사장으로 재직한 인천경제연구원 직원에게 월급을 주고 선거와 관련된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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