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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내고 가"...호주 남성, 8,000년 출국 금지

2021.12.30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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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내고 가"...호주 남성, 8,000년 출국 금지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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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 년 동안 이스라엘을 떠날 수 없게 된 호주 남성이 자신의 처지를 호소했다.


영국 가디언 등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호주 남성 노암 후퍼트(44)가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8,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떠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후퍼트는 9999년 12월 31일까지 가정법원에서 이스라엘에 머물러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업무로 인한 출장이나 휴가 등 모든 경우에 출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후퍼트는 이스라엘 국적의 전 아내를 따라 이스라엘로 거처를 옮겼지만 현지에서 이혼을 하게 됐다. 이후 이혼 과정에서 법원은 휴퍼트에게 두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지 법원은 후퍼트가 양육비를 내지 않고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해외로 출국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한 8,000년간 출국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제약회사 분석 화학자인 휴퍼트는 호주 뉴스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2013년 이후 이스라엘에 갇혀 있다"며 "다른 호주 시민들도 이스라엘 여성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스라엘의 가혹한 가정법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싶다"고 전했다.

미국 국무부는 웹사이트에 "이스라엘의 민사 및 종교 법원은 비거주자를 포함한 특정 개인에 대한 채무나 법적 청구가 해결될 때까지 출국 금지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고 명시해 두었다. 국무부는 "빚을 이유로 이스라엘을 떠날 수 없게 됐을 때, 미국 대사관은 미국 시민의 부채를 탕감해주거나 탈출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YTN 정윤주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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