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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복절 집회' 강행 민주노총 관계자 벌금형 선고

2022.01.20 오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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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집회가 금지됐던 지난 2020년, 광복절 도심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집회시위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벌금 4백만 원을, 나머지 관계자에게는 각각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를 통한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당시 피고인들이 개최하고 참여한 집회의 규모가 컸고 방역 당국을 곤란하게 만든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20년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참가자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노동자 해고 중단 등을 요구하는 '8·15 노동자대회'를 열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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