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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사찰' 이종명 前 국정원 차장 징역 6개월 확정

2022.01.23 오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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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전직 대통령 관련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차장은 지난 2011년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을 준 의혹이 있는 해외도피자를 국내로 데려오는 데 10억 원 넘는 나랏돈을 쓴 혐의 등으로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2011년 중국을 방문한 권양숙 여사와 이듬해 초 일본을 방문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각각 미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개인적인 자금 사용은 없었고 재직 당시 심리전단에 국고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선고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을 줄였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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