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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배임' 최신원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2022.01.29 오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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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천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항소장을 냈습니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 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등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모두 2천2백억 원의 횡령,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횡령, 배임액 가운데 5백억 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범행 금액을 모두 갚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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