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공작을 지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 형이 낮아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현오 전 청장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 조직을 동원해 각종 현안에 대한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과 SNS 글을 온라인에 게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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