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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장모, 동업자 감옥 보내고 90억 수익 차지"

2022.02.28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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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성남시 도촌동 토지 16만 평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동업자 안 모 씨를 감옥에 보내고, 수익 90억 원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최 씨와 또 다른 동업자가 안 씨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90억 원 상당의 전매 차익을 차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안 씨가 토지를 구매하며 받은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최 씨가 안 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해 감옥에 보냈고, 이 사이 최 씨는 가족회사 등을 이용해 안 씨 몫의 토지를 취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 씨가 최초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이 3억 원 상당인 점과 나머지 매매대금 대부분이 48억 원 마이너스 통장에서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려 3천%의 수익률을 거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F는 안 씨의 사기 혐의는 2017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최씨가 개입해 매매계약을 불이행시켰기 때문에 안 씨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판결문에 명확히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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