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탯줄 걸려 뇌성마비 온 신생아...의사는 무죄

2022.05.01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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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에게 심폐소생술을 신속히 하지 않아 뇌성마비에 걸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당 의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당시 의료 기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볼 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64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목에 탯줄이 감긴 채로 태어난 신생아에게 심폐소생술을 늦게 해 뇌성마비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를 기소한 검찰은 심폐소생술 장비 준비와 점검에 소홀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장비 관리 책임은 간호사에게 있고 의료 기록 등을 볼 때 사망과의 인과 관계도 증명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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