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은 지난 2020년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에 대해 고인의 월북 시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전 정부에서 해경이 고인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던 것을 뒤집은 겁니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실은 오늘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오늘 취하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인데, 윤석열 정부가 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안보실에게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했던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항소를 취하해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 진실규명을 포함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유족과 통화하고 항소 취하 결정을 비롯한 관련 부처의 검토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에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한 수사 자료와 고인 동료 진술 조서 등을 일부 공개하고 경위를 설명하고 지난 수사에 대한 사과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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