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피난 주민들은 일본 정부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가 규제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최종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주민 약 3,800명이 제기한 소송 4건의 결과로, 국가 배상 책임을 놓고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고재판소는 정부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총 14억 엔, 우리 돈으로 약 134억 원을 주민에게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당시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전에 미친 영향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으나 1심과 2심에서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현재 일본 전국에서는 당시 주민 1만 2천여 명이 원고로 참여한 유사 소송이 약 30건 진행 중이어서 이번 최종심 판결이 앞으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