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절차 종료"...120일 이내 판정 선고

2022.06.29 오전 10:52
이미지 확대 보기
법무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절차 종료"...120일 이내 판정 선고
AD
10년 전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S 사건 절차가 올해 안에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29일), 최종 심리기일이 끝난 지 6년 만에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규칙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절차종료 선언일부터 120일 안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최장 180일 안에 판정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우리 금융 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도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과세를 해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에 5조 원가량을 청구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4,11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7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