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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안 돼...위법행위 도 넘어"

2022.07.18 오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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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무조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해선 안 되며 지금이라도 어떤 경우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지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는 미래 의료의 도구가 되었지만, 심각한 상업적·위법 행위들이 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기간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말하고 싶다며 무자격자가 무허가 수입 의약품과 비대면 처방전을 활용해 약을 조제해 기소된 사건, 약국에서 카카오톡이나 플랫폼을 통해 전문의약품 등을 약국 아닌 장소에서 배달 판매해 업무정지 또는 고발당한 사건 등 9건의 약사법 위반 사례들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부작용 사례를 확인해 대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 허용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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