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숨진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족이 해양경찰청 간부들을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씨 유족이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고소한 사건을 인천지검에서 넘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지난 2020년 9월 브리핑을 통해 이 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채무 금액과 도박 기간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는데, 유족은 윤 청장과 함께 지휘부의 명예훼손 책임도 묻겠다며 김 전 청장도 고소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윤 청장에 대해선 불송치, 김 전 청장에 대해선 각하 처분을 내렸고 유족은 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인천지검으로 송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공수사1부에 검사 한 명을 추가로 충원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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