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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도 전자발찌 부착 추진..."제도 개선도 선행해야"

2022.08.17 오후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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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개정안은 최장 10년까지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선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태현은 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거부하자 스토킹 끝에 피해자와 그 가족을 살해했습니다.

스토킹 엄벌 기조에 지난해 10월부터는 경범죄로 취급되던 스토킹의 처벌 수위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대폭 강화됐지만 범죄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김병찬 사건도 있었습니다.

[김병찬 / '스토킹 살인' 피고인 (지난해 11월) : (살인 동기는 뭔가요?) 죄송합니다. (계획 살인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강력범죄의 신호탄인 스토킹 자체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이른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행법은 성폭력과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죄에 대해서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여기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선고된 경우 출소 이후 최장 10년의 부착명령이 떨어집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돼도 길게는 5년까지 법원 명령으로 전자발찌를 착용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를 포함한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도 내려집니다.

법무부는 재범 가능성이 큰 스토킹으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달) :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이 중범죄라는 경각심을 심어줄 수는 있어도 전자장치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자발찌 훼손 사례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장치 점검뿐만 아니라 감독 인력 충원이 앞서야 한다는 겁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현재 보호관찰소에서 전자발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부족한 실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 인력 상황에 대한 진단이나 검토는 계속 해왔다며, 최종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후속조치가 마련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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