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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모급여 도입 '월 70만 원'...기초연금 40만 원

2022.08.19 오후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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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부모급여 제도가 도입돼 만 0세 자녀가 있으면 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하며 내년에 만 0세와 만 1세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각각 월 70만 원과 35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급여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24년에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으로 지급액이 증가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보험 제도를 위해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도 마련됩니다.

재난적 의료비의 지급 기준은 연 소득 15% 초과 의료비에서 연 소득 10% 초과로, 대상 질환은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완화하고 지원액 한도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까지로 인상하기 위해 내년까지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합니다.


또,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에 공공 정책수가를 도입합니다.

과잉 의료 지적을 받은 초음파와 MRI에 대한 건강보험 지출을 재평가하고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등으로 필수의료와 고가 약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등 팬데믹 가능성이 큰 감염병에 대응할 백신 개발 등에 2025년까지 1조 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합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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