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해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범죄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강제로 찍게 한 뒤 이를 텔레그램 메신저 등에 유포한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도 여러 명이고, 관련 영상물도 수백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공범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웅래 (woongra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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