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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후 결별 통보에 성관계 영상 유포한 20대 징역형

2022.09.12 오후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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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후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하자 군 복무 중 휴대전화로 성관계 영상을 SNS에 올린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전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입대한 전 씨는 사귀던 여자친구 A 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부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트위터에 A 씨 신상정보와 성관계 영상을 게시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씨는 부대 내에서 휴일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으며, A 씨는 게시물이 인터넷에서 완전하게 삭제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범죄로서 그 수법이 매우 저열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으며 현재 검사와 전 씨 측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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