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신상이 공개된 전주환이 피해자의 옛 주거지를 배회하고 사전에 예금을 찾으려 하는 등 범행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에서 계획범죄로, 그리고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스토킹 범죄 10건 가운데 무려 6건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옛 동료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1살 전주환.
불법 촬영을 통한 협박과 370여 차례 문자 연락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기간만 무려 3년에 달합니다.
살인 범죄를 저지르기 전 피해자의 옛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고 사전에 안전모와 장갑, 그리고 범행 후를 대비해 예금까지 빼내려 했던 사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에서 계획범죄로, 이후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남녀 간 살인 사건은 336건으로 이 가운데 스토킹이 있었던 사건은 126건에 이릅니다.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은 계획적인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스토킹 사건 중에 아주 위험한 인명피해가 날 만한 사건이 존재해요. 사전에 미리 선별해서 피해자 보호와 스토커에 대한 감시를….]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20여 년 전 스토킹 처벌법을 먼저 도입한 영국은 피해자 신변 보호에 방점을 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적입니다.
경찰이 추가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소 2년 이상 '보호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가해자가 보호명령을 위반하면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현재 우리나라 스토킹 처벌법상 긴급 응급조치는 한 달을 넘을 수 없고, 최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는 잠정조치도 6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시, 처벌 수위도 천만 원 이하 과태료 수준에 불과합니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 보호 조치는 주로 스마트워치 지급,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에 머물러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허민숙 /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 이른바 GPS 장치라고 하는데, 가해자, 피해자, 경찰이 똑같은 기계를 가지고 둘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 경보가 울리는 방식입니다. 미국, 프랑스, 호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스토킹 처벌법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법안, 그리고 범죄 대응 방식에 손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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