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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당한 점주 극단 선택...공개 욕설 한 택배노조원 '유죄'

2022.09.23 오후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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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대리점 점주를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까지 한 전국택배노조 조합원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전국택배노조 조합원 42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데다 피해자 역시 생전에 A 씨를 이해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집배송 업무를 맡은 택배 대리점의 SNS 단체 채팅방에 글을 올려 대리점주인 39살 B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수수료 지급 문제 등으로 노조 조합원들과 지속적인 갈등을 겪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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