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작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감사원 조사에 성역은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이 사건 당시 무슨 일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해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이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으니, 감사원법 위반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래진 / 故 이대준 씨 친형 : 감사원의 조사에 성역은 없으며, 다 같은 국민의 무고함을 바로 잡는 곳으로 스스로 말했던 그 부름에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유족은 지난 6월 고인의 월북 증거가 없다는 해경의 번복 발표 이후 잇달아 지난 정부 고위직을 고발해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한 건 처음인데, 추가 행동도 예고했습니다.
[김기윤 / 故 이대준 씨 유족 법률대리인 : 이대준 씨를 구조하지 않은 점과 월북 발표 등에 관한 고소는 추후 별도로 접수할 예정입니다.]
유족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역시 감사원 조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독립성이 생명인 감사원이 지난 정부를 향해 노골적인 표적감사를 하고 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김한메 /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대표 :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거나 대통령실 국정기획 수석비서관과 언론 대응 방침을 협의하며 정치적 목적의 표적감사를….]
고발장은 나날이 쌓여가고 있지만, 현재 서해 피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초점은 2년 전 고인이 실종됐을 때 정부 대응과 자진 월북 결론을 낸 경위에 머물러있습니다.
지금까지 피고발인들의 집과 국정원, 해경 같은 기관들을 압수수색 했고, 실무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하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 등 핵심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 마무리된 뒤에나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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