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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3살·1살 자녀 골절상 입힌 30대 부부 송치

2022.11.14 오후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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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1살밖에 안 된 어린 자녀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와 의붓엄마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부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일 새벽 대전 동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네 자녀 중 셋째와 막내인 3살, 1살 자녀에 둔기를 휘둘러 각각 대퇴부와 두개골에 골절상을 입히고 초등학생 둘째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자신들이 폭행해서 다치게 한 셋째 아이의 치료비 300여만 원을 보험사에 부당 청구해 수령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이들이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양치질을 하다 넘어져서 다쳤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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