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건설 현장의 비극적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2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광주 아이파크 붕괴 참사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까지 나서 '안전 중시는 버리라'는 식의 안전불감증에 빠져 정부·여당 협조를 얻기는 쉽지 않다며 민주당이 법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조속히 상임위 논의가 시작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 관리 책무를 부여하고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가 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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