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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르면 오늘 이임재·박희영 구속영장...법리 검토 주력

2022.12.19 오전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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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르면 오늘(19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참사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과 구청 등 여러 기관의 과실이 참사를 키웠다는 '공동정범' 법리 구성에 주력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이르면 오늘(19일) 법리 적용의 첫 단추가 될 경찰과 용산구청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신병을 확보할 대상에는 이미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법원은 지난 5일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현 단계에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새로 적용해 반전을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직후, 실제보다 48분 일찍 도착했다고 허위 기재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한 뒤 승인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부하 직원을 시켜 상황보고서에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용산구청 소속 간부들도 첫 구속 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수본은 직접적인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인멸, 즉 휴대전화 일괄 교체 정황이 드러난 만큼 신병 확보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희영 구청장은 참사 일주일 뒤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를 보안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다른 기종으로 바꿨고, 그 이후 첫 조사에 응했습니다.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도 "화장실 변기에 실수로 빠뜨렸다"며 참사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이번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사 당일 밤 10시 29분부터 시작된 소방의 구조 활동 이후 발생한 사망자가 몇 명인지 일일이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특수본은 휴일 동안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보다는 기존에 확보한 진술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신병 확보를 위한 법리 검토에 주력했습니다.

현재 특수본이 검찰에 넘긴 인물은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 관련자들로 한정돼 참사 본류와 관련된 수사는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 추가 신병 확보 시도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그리고 '윗선 수사'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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