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수본은 오늘(20일) 이임재 전 서장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검도 이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전 안전대책 수립을 세우지 않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공통적으로 적용됐습니다.
이 전 서장에 대해서는 참사 발생 50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해놓고, 직후에 도착한 것처럼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최종 검토, 승인한 것으로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다만,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이태원역장은 이번 영장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보강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실한 구조 활동 지휘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서장에 대해서는 참사 전후 조치와 인명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구체화하고 있다면서 보강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전 112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5일 기각됐고, 이후 약 보름간 보강수사를 벌이면서 영장 일괄 신청에 주력해왔습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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