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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 허점...또 다른 정인이 2명 하늘로

2023.02.19 오후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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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박주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친모에게 또 친부와 계모에게 학대받아온 2명의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슴을 시리게 하고 있는 정인이 사건과 겹치는데요.

[앵커]
또 다른 정인이를 막겠다며 그동안 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이번에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박주희 변호사와 점검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아동학대 문제 짚어보려고 합니다. 두 사건을 짚어보려 하는데요. 최근 사건 12살 아들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부모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를 간단히 정리해 주실래요.

[박주희]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했는데요. 친부와 계모와 함께 살던 12살 남자아이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친부와 계모는 피해 아동을 작년 11월부터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집에서 홈스쿨링 명목으로 아이를 가둬놓고 폭행과 학대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망 당시 아이의 몸상태를 보면 온몸이 보라색으로 멍이 들었던 상태라고 알려졌고요. 12살인데도 30kg밖에 몸무게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또래라고 하면 45kg이 평균 몸무게인데 15kg가량 굉장히 왜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들 부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애초 아이의 몸에 멍자국이나 상처들은 자해한 흔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숨진 당일에도 밀쳤는데 그냥 넘어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혐의를 인정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박주희]
전면적으로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게 이들은 여전히 자기들은 때린 적은 있다. 하지만 다만 훈육의 목적이었다고 말을 하면서 학대의 고의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학대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학대 고의는 사실 중요치가 않습니다. 폭행을 했는지 상해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학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법원도 구속을 한 걸 보면 분명히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 송치 과정에서 계모에게 적용된 혐의가 아동학대치사가 아니라 아동학대 살해죄로 변경이 됐다면서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박주희]
아동학대 살해죄는 앞에서 봤듯이 정인 사건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할 수 있는 죄거든요. 아동학대 치사죄와 아동학대 살해죄의 큰 차이는 과연 아동의 사망에 대해서 고의가 있느냐 여부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를 하면서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서 아이가 사망을 했으면 고의가 없었을 때는 아동학대 치사죄로 처벌하게 되고요. 아동학대를 하면서 아이의 사망을 원했거나 또는 아이의 사망까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를 봤을 때 아이가 사망할 수 있었다는 걸 충분히 알면서도 계속 학대행위를 했다고 하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거든요.

정인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폭행을 했을 때 아이가 충분히 사망할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해서 정인이 양모에 대해서 살인죄가 인정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 살해죄도 마찬가지로 살인에 대해서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차이인데. 이 두 차이는 사실 법정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죄 같은 경우는 최고형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서 아동학대 살해죄로 적용되면 사형까지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친부도 볼게요. 자신이 때린 적이 없고 어머니가 폭행을 했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습 아동학대와 방임혐의가 적용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점이 작용한 건가요?

[박주희]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경찰은 친부도 작년 1월부터 아이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살해죄가 아니라 상습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냐를 보면 그 아이가 사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된 폭행 자체를 아버지는 가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집에 있지 않았고 계모와 같이 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사망했기 때문에 아마 살해행위 자체에 대해 가담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지만 하지만 작년 1월부터 경찰은 계속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가 작년 11월부터 학교에 나가고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아이에 대한 방임이나 유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용돼서 아버지에게는 상습 아동학대죄가 적용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아이의 친엄마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아이를 가끔 봤었는데 5년 전부터 학대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모나 친부가 못 만나게 했다는 겁니다. 왜 만날 수 없었던 겁니까?

[박주희]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원래 이혼을 한 부모라고 하면 양육권은 주된 양육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 같은 경우는 아이에 대해서 면접교섭권이 있거든요. 그건 나름대로 한 달에 한 번 할 것인지, 2주에 한 번 할 것인지 당사자들끼리 정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친모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친모만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고 했다면 친모 입장에서는 아동학대 정황을 충분히 감지를 할 수 있었을 거고 이런 비극적인 상황까지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이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은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또 친모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는 것도 아동학대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친모를 만날 수 있는 권리는, 친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반대로 자녀가 친부모를 만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아이가 원했는데도 계모와 친부가 이걸 막았다고 하면 이 부분도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앵커]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지금 학교에 대한 문제를 안 볼 수 없습니다. 이 아동이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학교 측에서도 미리 손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박주희]
맞습니다. 그 부분도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요소 중의 하나인데. 아이는 작년 11월부터 학교를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 당국의 방침에 따르면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결석인 경우에는 3일 이상 이런 결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교육 당국이 학부모와 자녀에게 학교에 출석할 것을 권고하고.

[앵커]
의무적으로 연락해야 되는 겁니까?

[박주희]
이게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방문까지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부모가 결석을 시키면서 뭐라고 학교에 말을 했냐, 홈스쿨링 명목이다. 그러니까 필리핀으로 유학 갈 건데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홈스쿨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관련 지침에 홈스쿨링 명목인 경우에는 가정방문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유선 전화로 통화를 해서 아이의 소재만 파악되면 교육 당국이 관리할 수 있는 의무는 면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가정방문을 했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정말 대면해서 제대로 된 홈스쿨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확인되었다고 하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앵커]
친모의 면접권이 주어졌다면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학교에 안 나왔으니까 이때 홈스쿨링 제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학교 선생님이 반드시 가서 확인하는 제도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박주희]
홈스쿨링이 사실 사각지대거든요. 악용될 수 있는 여지도 높죠. 그냥 출석을 안 했다고 했을 때는 가정방문을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홈스쿨링을 시키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교육 당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의무가 줄어드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고 이번 사건처럼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박주희]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정인이 사건 이후로 아동학대 관련법이라든지 해서 지자체와 수사기관, 교육기관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만들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감지하는 의무가 교육 당국에 있기 때문에 교육 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복지부라든지 수사기관에 연락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앵커]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지난 2일입니다. 2살 남자아이가 사흘간 집에 혼자 방치됐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도 간략하게 짚어보죠.

[박주희]
이 사건도 정말 마음이 아픈 사건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일 2살 된 아이가 3일 동안 집에 혼자 방치되어 있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근처에 일자리가 있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3일을 자리 비웠다고 말을 했는데.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봤을 때 아이에게 장기간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수사 결과를 보니까 이번 사건에만 엄마가 집을 비운 게 아니라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종종 유흥을 즐기러 집 밖에 나갔다거나 아니면 볼일이 있어서 집을 비운 일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친아버지하고는 별거 상태입니까?

[박주희]
친아버지와는 작년 여름부터 별거 상태이고 양육비 정도만 일주일당 얼마씩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친아버지도 직접적으로 아이에 대한 건강이라든지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는 챙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친모와 2살 아이, 가족이 2명이었겠네요. 다른 가족들이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나 보죠?

[박주희]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조부모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확인되었다고 하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사건을 보면 이 지역에 이사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전입신고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도 이런 아이가 그 빌라에 살고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아이가 얼마나 배고파서 울었겠습니까. 주변의 이웃들도 서로 왕래가 있었다면 좀 더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전입신고도 안 하고 이사온 지도 얼마 안 됐군요. 알겠습니다.

[앵커]
지금 알려져 있는 바로 보면 정기예방도 미접종 상태, 국민연금건보료도 체납돼있다, 기록이 남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건가요?

[박주희]
네, 보건복지부가 2018년부터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라고 해서 AI로 44개의 위험인자를 감지해서 분석해서 아동학대의 위험아동 정보를 수집해서 지자체에 통보하는 이런 시스템이 운영되고는 있습니다. 여기서 입수해서 분석하는 정보 같은 경우는 영유아 검진, 필수 예방접종, 아니면 의무기록이라든지 단전, 단수 이력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요. 안타까운 건 지금 사망한 2살 아이도 필수 예방접종을 생후 4개월 이후부터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병원에 진료기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우선적으로 위험 아동으로 감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I시스템이 감지하는 위험인자가 44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4종 중에 다수를 차지하지 않으면 최위험군으로 감지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위험인자에는 속했지만 최위험군으로 속하지 않아서 지자체에 통보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최위험군의 조건을 낮출 필요가 있겠네요.

[박주희]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단순히 44개의 요소를 등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44개 요소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정말 위험하다는 신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중치를 주거나 차등을 해서 파악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살 아이인데 2살 아이 같은 경우는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전이나 단수나 건보료 체납, 이런 위험요소보다 가장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아이가 제대로 된 보건 자체가 지금 챙겨지지 않았기 때문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먼저 위험요소로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아이 부모의 경우, 2살 아이의 엄마의 경우 아동학대 치사죄가 적용되는 겁니까,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되는 겁니까?

[박주희]
친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됐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2살 아이면 이제 막 아장아장 걷고 이제 간단한 의사표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런 아이를 3일간 거기다가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1월 말에 이 아이를 집에다 혼자 방치했다는 것은 누구라도 예상을 할 수 있죠. 이 아이가 혼자 있다가 사망할 수 있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이렇게 봐서 친모에 대해서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부모가 학대인 줄 몰랐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진짜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학대를 했는데 일부러 말을 하는 건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박주희]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둘 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전히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고 이 자녀를 내가 어떻게 케어하는지, 어떻게 키우는지는 나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 아이를 집에 놓고 3일을 나가든 아니면 아이의 훈육 목적으로 때렸든 이게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런데 앞서 본 두 사안 같은 경우는 몰랐다고 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12살 아이가 온몸에 피멍이 들어 있는데 그걸 아동학대인지 몰랐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2살 아이를 3일 동안 혼자 방치하면서 이게 아동학대인지 몰랐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한 거죠.

[앵커]
아동학대의 기준도 매우 강화되고 있잖아요. 훈육을 위해서 체벌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아동학대죠?

[박주희]
사람들이 학대를 굉장히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동학대를 규정하는 아동복지법을 보면 아동의 건강이라든지 복지를 해칠 수 있는 정서적인 학대, 정서적인 폭력, 신체적인 폭력이 모두 학대행위에 포함됩니다. 즉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하는 행위자의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훈육 목적이었다고 한들 그 행위 자체가 아이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신체적인 폭력이거나 정서적인 폭력인 경우에는 학대죄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훈육 목적이었으면 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지만 학대는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건강과 복지를 해칠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학대행위에 포함됩니다.

[앵커]
부모도 부모고 또 학대를 하는 보육시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럴 경우에 처벌 대상이 다 되는 거죠?

[박주희]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1년에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학대행위를 좁게 해석하게 된 이유가 된 것 중의 하나가 민법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 목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고 또 교육 목적이라고 한다면 부모가 다른 기관한테도 우리 아이 좀 혼내주세요라고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이 조항이 2021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적이라고 해도 교육기관이든 아니면 부모든 아이에게 정서적인 폭력이라든지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면 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민법 제 915조 삭제됐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기억해야 될 대목이고요. 그리고 처벌을 보겠습니다. 두 사건 관련해서 부모, 계모 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박주희]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대 사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기형은 7년 이상이기 때문에 최저형이 7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대 사형까지일 수 있고요. 아버지 같은 경우 상습 아동학대죄였는데 아동학대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일 때 이 부분에 대한 상습인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이 되거든요.

[앵커]
양형 기준이 강화된 겁니까?

[박주희]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정형이고요. 많이 공분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법정형은 되어 있지만 실제 가해자들한테 처해지는 선고형 자체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양형 기준이 많이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정인이 사건에서도 살인죄가 적용됐기 때문에 사형까지 적용될 수 있었지만 사실은 양모에 대해서 징역 35년이 선고되어서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되게 많았거든요. 양형 기준이 상향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 법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을 정도의 선고형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아동학대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해외 사례도 짚어봤습니다. 물론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 사례를 무조건적으로 비교하는 건 어렵겠지만 해외 사례에서는 비슷한 아동학대의 경우에도 종신형에 처해지고 실제로 그게 법적으로 선고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박주희]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이 딱 정확한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학대 살해죄 같은 경우는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도록 법정형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무니까요. 무기징역도 아니고 아니면 아까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도 징역 35년에 그쳤으니까요. 그런데 반면 해외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이 굉장히 잘 선고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법 전반적인 체계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 있어서도 사형이라든지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런 균형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더 엄벌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법정형이 굉장히 세게 나오는, 선고형이 높게 나오는 나라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죄에 있어서 굉장히 엄벌을 할 수 있는 조건인 거죠.
다만 아동학대를 보는 시각 자체는 우리나라도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동학대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아이에 대한 신체적인 폭력만 생각을 하시지만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분명히 정서적인 폭력도 들어갑니다. 정서적인 폭력이라는 건 이혼한 부부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아이 앞에서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도 다 일종의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서적인 폭력으로 기소가 되어도 사실 선고형이 굉장히 낮아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방임 행위라든지 정서적인 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징역 20년까지 선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부부싸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동학대 중의 하나다. 실제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양형 기준 말씀하셨는데 양형 기준은 강화되더라도 실제로 선고는 약하다고 하셨잖아요. 보니까 처벌 불원, 이것도 감경 사유가 되고 있다면서요?

[박주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처벌 불원, 그러니까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라든지 아니면 피고인의 태도 같은 걸 보면서 양형에 많이 반영하는데. 또 문제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가정주의 양육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동학대가 집 안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친부모로부터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게 아동의 복지에 좋다는 게 사실 UN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부분이라서.

[앵커]
즉각 분리제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박주희]
있지만 즉각 분리제도가 그게 영원한 건 아니거든요.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친권 자체가 상실될 정도의 아동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를 시키는데 그 부분에서 재학대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되는데 단지 법원에서 원가정으로 복귀를 시키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아이를 다시 위탁을 해서 맡아줄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 그런 시스템이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가지만 해결돼서 될 게 아니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원가정으로 복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럴 경우에 아동수당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박주희]
실제로 아동수당을 위해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예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죠. 아동학대로 아이가 사망했는데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 사망신고를 일부러 하지 않은 이런 사건들도 있어서 차라리 학교를 나간다든가 아니면 학원을 나간다고 했을 때는 외부감시망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아이를 지켜보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좀 더 빨리 감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는 정도가 낮기 때문에 아동학대 감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거든요.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면 이 아동수당이 제대로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나라에서 체크해야 되고 또 해외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가 이뤄졌을 때는 지금까지 받았던 아동수당을 회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제도도 보완할 게 많고요. 우리 부모님들의 인식도 크게 전환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주희 변호사님, 어떤 대책, 대안 갖고 계신 거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박주희]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들이 양형을 높이자는 거고. 아까도 저도 양형 자체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했지만 그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아동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행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기에 어폐가 있지만 여러 일이 발생하면서 제도가 많이 개선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충되어야 되는데 아까 봤던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같은 경우도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 있게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모두 나서야지 아동학대 문제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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