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문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비대면 진료가 확대 추진됩니다.
정부는 초진이 아닌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섬 지방 등 의료취약지와 사각지대 환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외국인 환자의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달 9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 '보조 수단'으로의 비대면 진료 허용을 합의했지만, 이후 회의가 중단돼 논의가 더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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