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경찰청이 외국인 범죄 업무를 맡는 외사 경찰에게 간첩 관련 첩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방첩 업무를 보는 안보계가 엄연히 따로 있는데 간첩을 잡으라고 할당까지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경찰청은 최근 일선 경찰서 외사계장들을 불러 모아 새로운 성과평가 개선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외사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성과평가 방식을 일부 조정한다는 겁니다.
현재 제시된 안을 보면, 앞으로 외사계장은 '방첩, 대테러, 산업기술 유출 첩보'를 한 달에 하나씩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원래 이 같은 첩보 수집과 분석은 주로 안보계가 담당합니다.
외사계는 외국인 범죄 예방 등을 주로 담당하고 첩보 수집은 권고 사항이었을 뿐이었는데 의무로 바뀌는 겁니다.
외사계장이 첩보 수집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는 정량적으로 평가됩니다.
원래 외사계장 성과는 다문화 치안활동 50%, 외사 첩보 활동 50%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다문화 치안활동 40%, 외사 첩보 활동 40%, 그리고 '방첩·대테러·산업기밀 유출 정보 활동'이 20%로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 같은 안은 성과급은 물론 승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니 현장의 반발이 거셉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국내 외국인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외사 경찰이 원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경찰이 당장 내년 1월부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넘겨받는 대공수사권 때문에 무리한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간첩을 잡으라는 거냐며, 국정원도 하기 힘든 일을 의무로 부과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첩보를 '할당량'으로 정해버리면, 이른바 '표적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윤호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 예를 들어 승진해야 하는데 막다른 골목인데 뭐가 점수가 조금 부족하다 이거 한 건만 한 몇 건만 더 하면 된다면 조작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풀리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서울경찰청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일 뿐 대공수사권 조정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닌 만큼 내부적으로 추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첩보 업무를 의무적으로 추가하는 것도 논란이지만 방식 자체가 할당량인 것에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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