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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안호영 “민형배 탈당은 ‘위장 탈당’, 헌재 판단 존중해야”

2023.03.23 오후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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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안호영 “민형배 탈당은 ‘위장 탈당’, 헌재 판단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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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안호영 “민형배 탈당은 ‘위장 탈당’, 헌재 판단 존중해야”


-12시에 기소하면 12시 되는 동시에 직무 정지? 기계적인 해석
-기동민·이수진 의원도 정치탄압, 당사자가 명백하게 혐의 부인
-민주당 하영제 체포동의안 표결, 이재명과 연계시킬 문제 아냐
-민주당 호남 지지율 하락? 낮아졌다는 사실에 동의하기 어려워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헌 80조' 직무정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이재명계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내부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셀프 방탄’에 나섰다”고 반발도 나왔습니다. 비명계와 친명계 사이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하 안호영)>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제가 먼저 이 얘기 여쭙기 전에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 안호영> 우선 헌법재판소에서는 결론적으로 검수완박 법이 적법하다. 유효하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정보가 국회의 토론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판단이어서 헌재에서 검수완박법이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신율> 오늘 결정 사항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사실은 이 부분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의 탈당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안호영> 그 점에 대해서는 재판관들마다 조금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어서, 그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을 해야 되겠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르게 된 배경이 있을 거고, 또 그걸 통해서 탈당을 막는다는 것이 금지돼 있는 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는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어쨌든 이게 다수의 의견이 돼서 이 부분은 지적이 됐죠. 헌법이 인정이 됐죠.

◆ 안호영>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국회의 심의권, 표결권을 침해를 해서 기능을 없앨 정도로 큰 현안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판단입니다.

◇ 신율> 그런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성 무소속 의원들이 민주당을 돕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검수완박법과 같은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거를 민주당도 좀 조심해야겠네요?

◆ 안호영> 네, 아무래도 저희 당에서도 그럴 것이고 또 실질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또 국힘당에서도 실질적인 논의를 함께 할 필요가 있죠.

◇ 신율> 그렇군요.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 번 여쭙기로 하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문제를 여쭤볼 텐데, 당헌 80조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석이 참 모호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 당헌 80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기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당직이 정지되는지, 아니면 사무총장이 정지를 하고 나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일단 이 문제가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 안호영> 당헌 80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신율>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 안호영>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사무총장이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게 재량의 여지로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재량이든 아니든 간에 사무총장이 그 권한을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돼 있는데 이 동시라고 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일반적인 법률적인 해석을 하더라도 상당 정도 시간이 걸릴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그게 송달되려면 적당히 시간이 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기계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기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정지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조항을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사무총장이 정지하는 시점이라든가 혹은 논의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상당 정도 재량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 ‘기소와 동시’라는 의미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 안호영> 그러니까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시’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 검찰에서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를 한 게 12시라고 하면 12시가 되는 동시에 당직자의 직무가 정지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기계적인 해석이다. 이런 거죠. 그것은 일반적인 법의 상규, 해석의 측면에서도 납득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그게 기소가 됐다하더라도 공소장이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게 법원에서 당사자한테 최소한 송달돼야 할 필요도 있는데요. 시간이 며칠 걸리죠. 그리고 만약에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앞으로 예를 들어 검찰이 야당의 주요 당직자에 대해서 정치적인 탄압 의도를 가지고 기소했을 때 당무를 마비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기게 되죠.

◇ 신율> 그런데 오늘 말이에요. 민주당의 당원 되시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안호영>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 주장은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당헌당규에 따라서 결정을 한 것이 실질적인 사유와 절차적인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 신율>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해석의 소지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물론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당 문제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은 있지만 어쨌든 이분들의 목소리도 당에서 또 아주 중요한 목소리로 다뤄야 하는 건 아닌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요.

◆ 안호영> 그분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당무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여러 당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당무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당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고 내용에 있어서도 충분히 숙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또 다른 논란이 ‘정치 탄압’ 이 부분인데요. 이것도 해석에 따라 좀 다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 세 분 모두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하신 거죠?

◆ 안호영> 그렇습니다.

◇ 신율> 그 이유가 뭡니까?

◆ 안호영> 우선 설명을 해 보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회에서 구속영장 청구할 때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일단 판단이 됐다고 봅니다. 이번에 기소된 내용은 지난번에 구속영장 청구하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내용과 같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범죄 사실이 같고, 또 실제 액수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판단할 때 정치 탄압으로 해석을 했던 부분이고, 또 우리 당 내부에서는 오랫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부당한 정치탄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이 돼 있었기 때문에요. 이번에 당무위원회에서 판단할 때도 정치 탄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인정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기동민 의원이나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기동민 의원의 경우에도 본인이 그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또 관련된 진술자가 진술을 계속 번복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소 제기된 시점 자체가 거의 공소시효 만료 하루 앞두고 제기된 측면이 있고, 또 이수진 의원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를 본 적이 없고 또 공소 제기된 시점을 봤을 때 이것은 정치탄압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신율> 다른 얘기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제 국회에 넘어왔죠?

◆ 안호영> 넘어왔는지는 아직 저도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올 것으로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 안호영> 그거는 사안마다 다 다를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체포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행정부든 사법부든 이런 권력기관에 의해서 의회를 정치탄압을 할 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을 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인정된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 청구가 정치탄압에 해당한다고 하면 그것은 부결하는 형태로 정리가 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요. 그런데 하영제 의원의 경우에는 과연 어떤 것인지는 그 사안의 성격을 봐야겠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의원들이 판단하겠죠.

◇ 신율> 사안의 성격이라 하면요?

◆ 안호영> 예를 들어서 하영제 의원의 혐의가 실제로 얼마큼 혐의 내용들이 소명이 되는지, 정치 탄압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겠죠.

◇ 신율>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시겠다는 거죠. 사실 열쇠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 안호영> 그거는 아직은 알 수가 없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하고 그 문제는 연계시켜서 볼 문제는 아니다. 사안마다 각각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요.

◇ 신율> 그리고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세에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호남 지지율이 휘청대고 있다는 분석들이 많거든요. 사실 이거는 많다라기보다도 여론조사를 분석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안호영>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호남의 지지율이 휘청댄다. 혹은 떨어졌다.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 같아요.

◇ 신율> 한국갤럽의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은 잘 아시겠지만 갤럽 리포트를 매주 발표하고 있죠, 그런데 지난 12월 첫째 주부터 3월 둘째 주까지 석 달 사이를 쭉 보면, 호남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이 56%에서 48%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NBS 조사가 2주마다 한 번씩 발표가 됩니다. 이것도 3개월 만에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59%에서 48%로 하락을 했습니다. 오차범위 밖의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 안호영> 저도 그런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 것은 아는데,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꽃의 경우에는 3월 17일, 18일 무렵에 했었던 것을 보면 호남 지역의 경우에도 민주당이 69%로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또 리얼미터의 경우에도 이번 주에 66%,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호남의 지지율이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낮아졌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나 과거에 조금 낮았다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했었죠. 전당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컨벤션 효과도 있고, 호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곳인데요.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요인도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정순신 전 검사의 자녀 학폭 논란이라든가, 한일 정상회담 문제, 또 주 69시간 근로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서 호남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신율> 오늘 민주당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좀 부정적 의견을 많이 제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양곡관리법이 실시가 될 경우에는 오히려 곡물 가격, 쌀 가격이 더 떨어지고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이것을 이렇게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유가 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 안호영> 우선 첫 번째로 작년에 쌀값이 아주 폭락을 해서 농민들께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과제는 쌀값을 어떻게 하면 안정화하고, 또 쌀 뿐만 아니라 여러 식량들을 작업하는 것이 최대 과제인데요.

◇ 신율> 전문가들의 의견이 별로 참고가 안 된 거는 아닌 모양이죠?

◆ 안호영>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의견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일부 얘기한 게 있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입장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신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에다가 타작물을 지원해서 생산 조정을 하고 그리고도 과잉 생산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시장 정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쌀값 안정화에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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