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군산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 60대 A 씨가 3층 바닥의 철근 배근 점검 작업을 위해 이동하다가 2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명령을 내린 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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