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전 스쿨존 만취 사고 어린이 1명 숨져...운전자 영장 신청

2023.04.09 오후 05:51
의식 잃고 병원 이송 9살 여아, 끝내 숨져
만취 운전자, 경찰 진술서 음주 시인…"죄송하다"
경찰, A 씨 구속영장 신청…’민식이법’ 적용
AD
[앵커]
60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던 초등학생이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낸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좌회전합니다.

2차선 도로 바깥쪽을 부딪칠 듯 돌더니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인도로 돌진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길을 걷던 초등학생 4명은 피할 틈도 없이 화를 당했습니다.

[목격자: 머리는 저쪽 벽 쪽 거기에 부딪히고 그다음에 도로 쪽으로 다리가 있는 상태로 두 아이가 엉켰거든요. 한 아이가 머리를 크게 다쳐서 그 아이가 되게 걱정이 되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서 치료받던 초등학교 3학년, 9살 어린이 10시간 넘게 치료받았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60대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 마신 사실을 인정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스쿨존에서 어린이에게 사고를 냈을 때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창희 / 대전 둔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이번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 의법 조치가 되고요. 또 목격자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한 후에 추가로 위법 사항이 발생하면 추가 입건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A 씨와 함께 술을 마신 사람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0,09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4,948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