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0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던 초등학생이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낸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좌회전합니다.
2차선 도로 바깥쪽을 부딪칠 듯 돌더니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인도로 돌진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길을 걷던 초등학생 4명은 피할 틈도 없이 화를 당했습니다.
[목격자: 머리는 저쪽 벽 쪽 거기에 부딪히고 그다음에 도로 쪽으로 다리가 있는 상태로 두 아이가 엉켰거든요. 한 아이가 머리를 크게 다쳐서 그 아이가 되게 걱정이 되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서 치료받던 초등학교 3학년, 9살 어린이 10시간 넘게 치료받았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60대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 마신 사실을 인정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스쿨존에서 어린이에게 사고를 냈을 때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창희 / 대전 둔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이번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 의법 조치가 되고요. 또 목격자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한 후에 추가로 위법 사항이 발생하면 추가 입건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A 씨와 함께 술을 마신 사람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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