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원,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불가' 결정 재확인

2023.05.04 오후 03:27
AD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을 거듭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4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조주빈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는데, 지난해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이에 조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고, 조 씨는 이에 항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47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30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