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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외도 의심해 감금·협박한 남성 구속기소

2023.06.26 오후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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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가두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특수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47살 남성 A 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40대 동거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지난 10일에는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동거녀를 집에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집에 갇힌 피해자가 창밖으로 "살려달라"고 적힌 쪽지를 던졌고, 이를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 씨의 범행은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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