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28일 오후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난자동결 시술 비용과 정·난관 복원 시술비용 지원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추경 예산안까지 모두 통과되면 9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혼, 미혼 여성을 위한 난자동결 시술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산모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할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을 막내 기준으로 13세에서 18세로 변경해 다자녀(2명 이상) 혜택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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