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방치하고 사라졌던 임차인이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차를 뺐다.
29일 인천 논현 경찰서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는 차량 방치 일주일만인 이날 오전 0시경 차를 뺐다. 앞서 그는 경찰의 출석 통보에도 연락을 받지 않다가 전날 오전에 "차를 빼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바 있다. 경찰은 출석 일자를 조율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2일부터 이날 오전 0시까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7일 A 씨에 대한 체포 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이르고,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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