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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카·관용차 담당했던 부하가 감찰...조사 위법성 '도마 위'

2023.07.14 오전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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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소방서장이 관용차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소식을 엊그제 저희가 비중 있게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논란의 소방서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해당 서장의 직속 부하였던 소방관들이 맡았던 것으로 확인돼 조직 내부에서 감찰의 적절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관용차를 부당하게 쓴 정황이 드러난 김 모 진안소방서장.

취재 결과, 조사에 참여한 감찰팀장 등 2명은 김 서장이 부안서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직속 부하 직원들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당시 관용차와 예산 관리를 담당하는 소방행정과 소속이었습니다.

감찰 범위에 김 서장의 부안서장 시절 비위도 포함된 만큼, 이들은 과거 자신이 했던 업무를 이번엔 조사관으로서 다시 들여다본 겁니다.

[전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 팀장이나 감찰 담당자가 본인들이 근무했던 서에 가서 감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중이 제 머리를 어떻게 깎겠습니까? 일선 직원들이 좀 신뢰할 수 없죠, 그 감찰 결과를.]

소방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감찰부서 총책임자는 문제 될 게 없다는 태도입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 : 규정에 제척 사유 있고 그러진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원칙대로만….]

소방청훈령에 따라 감찰관은 직무 수행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을 때 부서장에게 조사 회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징계 요구라는 결과를 떠나 조사 과정 자체가 위법했다고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소방은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YTN이 제기한 김 서장의 업무추진비 사적 이용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을 시작하겠다며, 이번 추가 조사에선 감찰팀장 등 두 사람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소방서장급 간부 4명이 갑질이나 사적 유용 등으로 징계를 받았거나 감찰 대상이 된 전북소방본부.


끊이지 않는 고위 간부들의 비위를 뿌리 뽑을 자정 의지가 소방에 과연 있는지, 그 진정성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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