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을 진단받고도 여성과 성관계를 가져 성병을 옮긴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일 중앙일보 등은 법조계의 말을 인용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2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21년 12월 29일 병원에서 성병 진단을 받고 이듬해인 지난해 4월 8일에는 요도염 추적 관찰을 안내받았다. 그런데도 조 씨는 4월 20일 서울 강동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 여성 A(26) 씨와 성관계했다.
이후 조 씨는 또 다른 성병을 진단받았으나 4월 22일, 23일 사이 모텔에서 A 씨와 다시 성관계했다. 이에 A 씨는 성병에 걸려 치료 일수 미상 상태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치료 후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하지 않지만, 재발 가능성이 높고 완치가 불가능하다.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후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질타했으나 피고인 조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징역 6개월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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