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 계획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물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조사 영역을 일반의약품과 교육비, 주거관리비 등으로 넓히고 구독서비스와 지역축제에 대해 특별 물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단기 물품대여 서비스와 관련한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신발 재질·관리 방법 등 중요 정보는 신발 개별제품에 인쇄·박음질 등을 통해 고정표시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통신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는 동물장묘업자들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권고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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