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 사건의 주범과 함께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40대 공범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배 김길량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 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엘'이라는 별칭으로 불린 주범 이 모 씨와 공모해 2021년 10~11월경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인 불법 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에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런 성 착취물, 불법 촬영물 2천 개를 갖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성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미칠 우려가 있고, n번방·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 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게 했고 한 피해자의 보호자는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위한 형사 공탁을 한 점을 고려해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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