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활동비 일부가 공기청정기 대여나 기념사진 촬영에 쓰였다는 언론·시민단체의 공동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스타파 등 6개 언론사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전국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지청 등 56개 기관의 특활비 집행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를 보면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2020년 6월부터 재작년 1월까지 55만8천4백 원을 공기청정기 임대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또, 지난해 3월엔 기념사진 명목으로 특활비 10만 원을 지출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취재단은 검사장들이 연말이나 퇴임·이임 전에 거액의 특활비를 몰아 쓰는 사례도 여럿 파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규모가 작은 검찰청에서 극히 일부 예산 항목을 잘못 집행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런 경우 교육과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활비를 몰아 썼다는 의혹에 대해선 지난 2018년부터 이듬해까지 집행된 것이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사 부서에 배정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됐다며, 지난 정부 점검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대검찰청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 집행 정보와 증빙 서류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집행 정보 등도 공개 대상이 된 바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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