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 보도와 관련해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 한 검찰이 왜곡 보도가 확인돼 강제 수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대선 직전 이뤄진 보도가 허위 보도라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사안의 전모를 신속히 규명하기 위해 압수물 수집에 나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뉴스타파 한 모 기자와 봉지욱 전 JTBC 기자에게 적용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만큼, 피해자인 윤 대통령 의사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확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언론의 사실 확인 기능과 자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최소한으로 필요한 부분만 압수수색 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이번 사건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한 것이 이른바 정권의 '하명 수사'가 아니냔 지적에 대해선, 검찰 내 의사 결정 과정은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는 어제(1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관련 보도를 무조건 '허위'로 낙인찍고 있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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