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들 금고형·집행유예...유족 반발

2023.10.06 오후 01:02
AD
[앵커]
지난해 말 5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들에게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관제실 책임자에게는 금고 2년, 최초 발화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건데, 재판부는 화물차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서현 기자!

오늘 재판 결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기자]
지난해 말 발생한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들의 선고공판이 오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처음 불이 시작된 화물차 운전기사 A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다만, 검찰이 A 씨에게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화재 당시 차량 안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끄려 했고, 119에 신고하는 등 화재진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터널 안에 있던 소화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A 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바로 보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비상 대피 방송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관제실 책임자에겐 금고 2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교통사고 감시와 사고 대처를 통해 시설물을 유지하고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이에 따른 과실로 대형참사가 일어나 죄가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유족들은 "어떻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가 있느냐"며 반발했습니다.

[이 모 씨 / 터널 화재 사고 피해자 유족 : 최초 원인 제공자잖아요? 근데 그분한테는 그냥 소화기 좀 하고. 119신고는 기본이잖아요.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근데 제일 중요한 소화전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집행유예가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시작된 불이 방음 터널로 옮겨붙으면서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쳤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화물차 운전자 A 씨가 평소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하고, 불이 났을 때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관제실 책임자에게는 금고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6,52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4,668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