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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방울, 독자 대북사업 불가...경기도 도움 필요"

2023.10.17 오후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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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쌍방울의 대북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지사가 처분 권한이 있느냐는 민주당 측 의문 제기에, 당시 상황상 경기도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쌍방울이 북측과 경제협력사업을 체결한 건 경기도와 무관한 희토류 등 광물 사업이고, 수백 조 재원이 들어가는데 과연 경기도지사가 해줄 수 있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직무에 관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단 영장 청구서 내용과 달리, 실상은 5백만 달러 대납을 요구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청탁을 받아 김 전 회장이 대납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쌍방울 정도 규모의 회사가 경기도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이 대표 영장 청구서에 담긴 당시 경기도 추진 사항은 증거로 확인돼 적시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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